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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13. 21:46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때, 사업자나 업체의 직원이 소비자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물론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감정이 격앙된 상황에서 생긴 일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제재를 가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실제로는 폭언을 이유로 행정 처분이나 법적 처벌 등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욕설이나 폭언을 들었을 때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에 경찰청이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폭언은 폭행죄?

 

형법 제 260조에서는 폭행죄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가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를 직접 때리는 것만은 폭행은 아니라고 하네요. 가까이서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경우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폭언 자체만 갖고 폭행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2. 폭언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형법 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연하게’라는 말인데요. ‘공연하게’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란 예를 들면 신문, 방송이나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욕설이나 폭언을 퍼붓는 경우겠지요. 따라서 단 둘이 있는 상황이거나 전화로 폭언을 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3. 전화를 이용했다면?

 

욕설이나 폭언이 전화를 이용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009년에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홧김에 처남에게 휴대전화로 욕설을 하고 욕설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전화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이처럼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단, 지속적으로 이뤄지거나 여러 차례 일어난 일이 아니면 해당이 없다고 하네요.

 

살펴보니 어지간한 상황이 아니면 폭언이나 욕설로는 법적 대응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해결이 여의치 않고 상대방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고 예상되면 미리 휴대폰이나 mp3를 이용해 녹취를 준비합니다. 미리 녹취를 준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를 받는 척 잠시 그 자리를 떠나 녹음 기능을 켜고 돌아오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부당하게 욕설이나 폭언을 퍼부은 경우라면, 처벌은 할 수 없어도 해당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해 불매운동을 유도하는 등의 적극적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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