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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13. 21:45
 

 

명절이 되면 상품권을 선물로 주고받는 경우도 많죠? 백화점이나 마트, 시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주는 사람은 어떤 선물을 고를지 고민 안 해도 되고 받는 사람은 자기가 현금처럼 쓸 수 있어 편리하고 유용합니다.

 

그런데 상품권을 사용할 때 애매한 게 거스름돈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상품권을 갖고 가서 딱 10만원 어치를 살 수 있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1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지불하면 되지만, 구매 금액이 10만원이 안 되면 거스름돈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주부 이모 씨는 지난 명절에 받은 10만원권 상품권을 갖고 매장을 찾았습니다. 8만원짜리 상품을 사고 잔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매장에서는 현금으로 돌려줄 수는 없고 적립카드를 만들어 나중에 쓸 수 있는 적립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모 씨는 나중에 언제 쓸지도 모르고, 2만원 적립금을 쓰기 위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상품을 사게 될 수 있어 현금으로 거슬러받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씨는 잔액 2만원을 현금으로 거슬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을 구매한 소비자는 나머지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만원권 상품권의 경우에는 6만원 이상만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죠.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상품권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거슬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원권 상품권으로 8천원 이상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여러장 사용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5만원권 2장으로 6만원짜리 상품을 산 경우 말이죠. 이 경우에는 10만원권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4만원을 거슬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5만원짜리 1매와 1만원짜리 5매를 갖고 있다고 해도 6만원짜리 상품을 사고 4만원을 거슬러 받을 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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