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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15. 10:18

< 여성 구직자 80% 이상이 취업 성차별 경험 >

 

취업 시장에서 성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느끼는 여성 구직자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취업포털 스카우트(www.scout.co.kr)가 20ㆍ30대 여성 구직자 6백3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81.6%(5백20명)가 구직 활동 중 성차별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18.4%(1백17명)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69.4%가 ‘그렇다’고 답했다. 취업 시장에서 느끼는 성차별(81.6%)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성차별(69.4%)보다 12.2%나 높았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기업의 성차별 이유는 △출산 휴가 부담(35%) △출장ㆍ야근 등 힘든 업무 처리(22.5%) △결혼 후 퇴사(20%) △육아 휴직 부담(15%) 등이었다.

70% 이상이 결혼 및 출산ㆍ육아와 관련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부부의 맞벌이가 당연한 것이 된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ㆍ육아가 여성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낮은 출산율로 고민하는 우리 사회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지난 3월 노동부가 일반인 1천명(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육아 부담’(응답자 59.3%)이었다.

그렇다고 기업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다. 기업은 봉사구호단체가 아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기관이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인적ㆍ금전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여성 구직자를 기피하는 것은 기업에게는 필연적 선택이다.

문제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기업에게만 떠넘기는 정부와 사회다. 낮은 출산율은 국가적 손실을 불러온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날 여성의 출산과 육아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이익이다.

현재 정부는 손 놓고 앉아서 기업에게만 여성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라고 독촉한다. 이는 결국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 기업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정부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ㆍ육아 휴직으로 장기간 일을 못할 경우 대체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직장 보육 시설을 만들기 위한 비용을 기업에 보조해야 하며 보육 시설을 설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근로 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금전적 손실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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