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main image
분류 전체보기 (213)
사회 (51)
소비 (68)
경제 (11)
교육 (0)
문화 (2)
(4)
단상 (43)
여행 (2)
광고 이야기 (7)
언론기고 등 (23)
테니스 이야기 (2)
Visitors up to today!
Today hit, Yesterday hit
daisy rss
tistory 티스토리 가입하기!
2023. 5. 11. 00:24

최근 모 지역의 무인점포에서 간식을 도둑질한 초등생들의 신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무인점포 주인은 1만5천원~2만원 금액의 간식을 훔쳐간 초등생 둘을 찾아냈고, 그 부모들에게 절도 피해액의 50배를 변상액으로 요구하였으나,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가게 출입구에 초등생들의 사진을 포함한 경고문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에서 얼굴 일부를 가렸으나 재학 중인 학교 이름과 학년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 또는 같은 학교의 다른 학생들이, 절도 행위를 한 학생들이 누군지 알아보기는 어렵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절도행위를 한 초등학생들과 무인점포 주인이 요구한 합의금 지급을 거부한 부모들의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과 아무리 그래도 어린 학생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도가 지나쳤다는 의견이 서로 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 몇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우선 절도 행위는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요.

다음으로 점포주인이 요구한 변상액(합의금)은 적정하였는가 하는 궁금증입니다. 관련 이슈를 살펴보니, 최근 아이스크림, 과자 등 간식을 판매하는 무인점포가 증가하면서 작게는 1천~2천원부터 이 사건에서 보듯 1만~2만원까지 비교적 소액이라 할 수 있는 절도 행위가 꽤 많이 발생하는 듯합니다. 이것은 점포의 운영자에게는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신고하여 범인을 추적하는 것도 어렵지만,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범인이 반드시 잡힌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도행위 적발 시 피해액의 50배에서 100배까지 변상금을 물리겠다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있는 점포들도 많다고 합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그동안 발생한 피해액을 모두 변상받고 싶은 심정이 크겠지만, 적발된 범인이 기존의 절도행위까지도 모두 저질렀다고 확인되지 않았다면, 피해액의 100배는 과도한 변상액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절도범 입장에서 억울함을 논하는 것이 어불성설로 보일 수 있긴 하지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선처를 구하거나 합의에 이르는데 실패하였다면, 결국 형사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 물론 나이가 어려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 처벌은 적용되지 않고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만 남겠지만 -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 동종의 전과 이력이 없다면 절도금액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벌금형보다는 기소유예를 원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흔히 전과기록이라고 하는 범죄경력자료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최대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편, 업주가 판단하기에 적절한 변상액(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절도범의 사진이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까요? 최근에는 출입구를 열기 위해서는 밖에서 신용카드를 먼저 태그하여야 하는 무인점포도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태그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누군지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범죄 예방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자류 판매점의 경우, 신용카드가 없는 어린 학생들을 주 고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나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충동에 취약하고 소액 절도 역시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업주의 책임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