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나라만의 기념일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노동절'이라고 더 많이 불리는 국제적 기념일입니다. 노동절은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위해 투쟁한 역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노동절은 메이데이(May Day) 혹은 워커스 데이(Workers’ Day)라고도 불리며,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보이고 노동자의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키자는 뜻에서 제정된 휴일입니다. 노동절의 유래는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노동자들이 8시간 근무 요구를 위해 총파업을 벌인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이를 따라서 노동절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노동절이라고 부르는 기념일을 우리나라는 왜 근로자의 날이라고 이름 지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라는 단어보다 '근로자'라는 단어를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식 문서나 법령에서도 '노동자'보다 '근로자'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됩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명칭도 '노동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자'의 한자는 勤勞者인데, 여기에서 '근'은 부지런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면성실'에 쓰이는 한자입니다. 즉, 근로자는 '부지런한 노동자'라는 뜻인 셈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산업 성장과 경제적 발전을 강조하기 위해 '노동자'는 당연히 부지런해야 한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는 단어 선택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 '노동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왜곡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노동자'는 '육체노동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직군이나 전문직군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나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제대로 기념하기 위해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모두 '노동자'라는 사실을 되새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