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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16. 09:07
동성애인 남성이 병역을 거부하며 캐나다에 망명했군요. 어제 12월 15일 인권운동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자신의 성적 취향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김 모 씨가 캐나다 이민-난민 심사 위원회(IRB)에 망명 신청을 했고 IRB가 이를 받아들여 2009년 7월 김 모 씨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애와 같은 성적 취향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 환경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로 망명했다는 사실은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나라가 소수자의 인권에 무관심하고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 폐쇄적인 사회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다면 동성애인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면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선뜻 "그래야 한다"고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행처럼 병역의 의무가 신체적 성별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한 말이죠.


병역의 기준을 만약 신체적 성별이 아니고, 본인이 판단한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부과한다면, 동성애인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면하겠죠. 하지만 스스로를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에게는 병역의 의무를 부과해야 할까요?


또 병역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동성애라고 거짓 주장하는 남성들이 생긴다면 어떻게 진실을 가릴 수가 있을까요? 진짜 동성애자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과정에서 또다른 인권 침해가 발생하진 않을까요?


가정이 극단적이긴 하지만 충분히 발생 가능한 이런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성애 남성의 병역 거부에 무작정 찬성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개인이 자신의 성적 취향을 이유로 망명을 선택하도록 방치하는 사회가 결코 건강하고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법제도의 평등성과 합리성을 해치지 않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 남성의 경우에는 공익근무나 사회봉사 등으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면 해외로 망명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김씨의 망명 이유에는 성적 취향뿐만 아니라 평화주의라는 개인적 소신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성적 취향에 따른 병역의무 문제만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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