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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13. 21:41

70대 김모 씨는 정력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건강식품 신문광고를 보았습니다. 약 80만원이나 되는 비싼 가격이었지만 제품에 불만족할 경우 100% 환급된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상담원은 효과 없으면 반품 가능하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결국 카드 6개월 할부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택배로 샘플과 본품을 배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샘플을 먹어보아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김씨는 효과가 없으니 반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판매자는 더 먹어보면 효과가 나타난다며 반품을 거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효과가 없자 김씨는 다시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판매자는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며 반품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품에 불만족할 경우 100% 환급한다는 약속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건강식품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광고는 대부분 그 효과를 증명하지 못하는 허위ㆍ과장 광고인데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장광고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청약 철회 기간과 관계없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판매자는 법률을 위반했으므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광고 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가려낼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판매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김씨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 가능하다고 광고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반품을 요청하자 좀 더 사용해보라며 시간을 끌어 청약철회 기간을 넘기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기적인 판매 행위를 보였습니다. 결국 김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했고 카드 결제를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의약품이 아닌 건강식품이 질병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건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특별한 효과를 장담하는 것은 대부분 허위ㆍ과장 광고로 봐야 합니다. 보기 그럴 듯한 인증서와 특허권, 시험검사 증명서 등을 함께 광고하지만 제품의 효능과는 상관없거나 가짜 증명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특효를 광고하는 고가의 건강식품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충동적으로 구입했다는 생각이 들면 지체 없이 반품을 요청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샀다면 7일 이내, 전화권유나 방문판매로 샀다면 15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합니다.

 

허위ㆍ과장 광고가 있었다면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도 반품이 가능합니다. 증빙 자료로 신문광고, 인터넷 광고 등 광고 이미지를 찾아 보관해둬야 합니다. 구입일과 구입가격을 알 수 있도록 영수증이나 매출 전표 등도 받아둬야 합니다.

 

광고 내용에 반신반의 하다가도 효과 없을 경우 반품 가능하다는 말에 ‘손해 볼 것 없겠다’는 생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로만 말고 계약서에 글로 써서 직인을 찍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말은 나중에 증명할 길이 없지만 계약서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증거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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