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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13. 21:40

소비자 B씨는 6개월 전 국내 유명 제조사의 핸드폰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통화 중 또는 문자 전송 중에 전화기가 꺼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진을 전송하는 도중 핸드폰이 멈추기도 하고 화면 터치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가입한 통신사에 가서 통신 점검을 받아본 후 이상이 없어 핸드폰 제조사의 AS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증상이 또 발생해 다시 제조사에 이의를 제기하니 AS 담당자는 부품을 모두 교체했는데 그럴 리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휴대폰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처음에는 없는 기능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워낙 생활 속에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제품들이다 보니 하루라도 없으면 불편이 상당하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 차례 수리를 맡기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러면 소비자는 화가 납니다. 수리 후에도 문제가 있는데 제조사가 나몰라라 하고 책임을 회피하면 더욱 화가 나죠.

 

품질 보증 기간 이내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어떻게 배상하도록 되어 있을까요? 일단 제조업체는 무상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 전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교환을 받았는데 1개월 이내에 또 심각한 고장이 발생하면 구입가 환급해야 합니다.

 

이때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상태는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나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B씨의 경우에는 수리를 한번 받았지만 고장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고, 이후 제조업체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B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제품 불량임을 확인해 구입가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처리될 것이라면 B씨가 한국소비자원을 찾기 전에 잘 해결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B씨는 그 기업의 제품을 더욱 신뢰하고 좋아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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