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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13. 21:39

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환불 불가’라고 공지하고 판매해도 소용 없다는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즉, 판매자가 미리 ‘환불 불가’라고 고지를 했든 안 했든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7일 이내에는 환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관련 포스팅 보기 : http://blog.naver.com/uaaak/70115061624

 

이를 본 어떤 분이 트위터로 인터넷 쇼핑몰이 아닌 일반 상가도 마찬가지냐고 물어오셨습니다. 동대문 상가와 같은 보세 옷가게 중에서는 이처럼 ‘환불 불가’라고 큼직하게 써 놓고 장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일반 상가에서 구입한 의류도) 품질 하자가 아닌 디자인이나 색상에 대한 불만으로도 구입 후 7일 이내에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도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품 가치가 손상되지 않아야겠지요.)

 

문제는 판매자가 옷을 판매하면서 ‘환불 불가’라고 고지한 경우입니다. 상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을 중시합니다. 통상 판매자와 소비자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준으로 삼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미리 ‘환불 불가’를 고지하고 소비자는 이를 알고 제품을 구입했다면, 이는 ‘환불 불가’라는 약정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판매자가 환불 불가라고 미리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 소비자한테 “우리 가게는 원래 환불 불가”라는 식으로 우긴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미리 고지한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쇼핑과 같은 전자상거래의 경우는 소비자가 상품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를 결정하므로 소비자에게 더욱 유리한 환급 조항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환불 불가’와 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걸고 판매하는 상점에서는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외면해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판매자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계속 내걸지는 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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