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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13. 21:38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한 대학생 이모 씨. 택배로 제품을 받고 보니 사이즈가 너무 작았다. 배송 받은 다음날 쇼핑몰 게시판에 반품을 통보한 후 제품을 다시 택배로 반송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쇼핑몰 사이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으므로 환불해줄 수 없다며 이씨가 반송한 택배도 수취 거부했다. 판매자가 미리 환불 불가를 고지했기 때문에 환급이 안 되는 게 맞는 걸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다 보면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은 환급이나 교환이 ‘절대’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판매자를 볼 수 있다. 미리 알려줬으니 알고도 구입하는 소비자는 환불 불가에 동의하는 걸로 여기겠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씨는 환급 받을 수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에있어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후 7일 이내에는 제품 불량이 아니더라도 반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하게 된다.

 

간혹 판매자가 자신이 파는 제품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미리 고지했다며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판매자가 미리 ‘환불 불가’를 고지했다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아무리 환불 불가를 미리 고지했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환급할 책임이 있다.

 

판매자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어떻게 막을지 꼼수부리지 말고 법에서 정한 대로 운영하면 된다. ‘환불 불가’라고 쇼핑몰에 써놓든 자기 집 가훈에 써놓든 소용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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