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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13. 21:23

어느날 갑자기 10년 전에 미납한 삐삐 요금이 있다며 약 13만원을 납부하라며 채권양도통지문과 법원소송진행예정통보서가 날아왔다. 이것들을 보낸 업체는 과거 무선호출기 사업자로부터 내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했다.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고소해 압류를 진행한다고 했다.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10년 전에 삐삐 요금을 미납했던 기억이 없다. 사실 미납을 했더라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을 리 없다. 그 금액까지는 더더욱 모를 일이다.

 

반대로 말하면 업체가 내 개인정보만 얻어서 금액을 마음대로 정한 후에 “이게 네 연체대금”이라고 우겨도 딱히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밀렸다는 대금을 납부하자니 꼭 사기당하는 것 같고, 안내고 무시하자니 법원 소송이나 신용불량자 등 더 큰 불이익을 당할 것 같기도 하고 난감하다.

 

이 상황은 최근 부쩍 많아지고 있는 ‘삐삐 미납 요금 독촉’ 사례 중 하나다.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안내면 압류하고 신용불량자로 만든다는 말에 “그깟 십몇만원 내는 게 속 편하지”라며 돈을 납부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느날 갑자기 5년 전 혹은 10년 전의 삐삐요금을 내라는 통고장을 받고 거기에 법원ㆍ압류ㆍ신용불량자와 같은 무시살벌한 단어가 적혀 있어도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통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쉽게 말하면 갚아야 할 돈이 있어도 10년이 지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채권이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3년 혹은 1년만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단기 소멸시효’라고 한다.

 

삐삐사용요금 역시 3년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다. 때문에 3년 이전의 삐삐요금을 이제 와서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삐삐요금을 내야 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이를 뻔히 알면서 불구하고 고소 또는 신용불량자를 운운하며 납부를 독촉하는 것은 사기성이 짖다.

 

단, 단기소멸시효는 재판상의 ‘청구’에 의해 시효가 중단된다. 즉 재판을 통해 채권 상환을 청구할 경우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것이다. 간혹 2~3년 간격으로 최고장(독촉장) 또는 통고장을 보냈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것 역시 어불성설이다. 채무에 대한 최고장이나 통고장을 보낸 것만으로는 재판상의 청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업체가 소멸시효가 연장됐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연체자에게 최고장을 보낸 뒤 법원에서 청구 소송을 신청해야한다. 이 경우에도 이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어느날 갑자기 10년 전의 삐삐요금을 내라는 독촉장을 보내는 것은 정말로 뜬금없는 요구일 뿐이다.

 

그러나, 뜬금없는 요구라고 그냥 무시하고 있으면 안된다. 업체 측에서 실제로 법원에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런 독촉장을 받으면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대금 청구가 근거 없으므로 채권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또 법원에 청구 소송이 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단기 소멸시효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해 권리가 사라진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3년 또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되는 단기소멸시효가 있다.

 

◆ 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1년의 단기소멸시효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남이 할 일을 대신 맡아 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의 채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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