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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18. 20:58


편리한 인터넷 쇼핑, 그러나 물건을 직접 보고 사지 못하고 판매자와 직접 만나지 못하는 특성상 사기도 많고 피해도 많다. 인터넷 쇼핑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살펴봤다.


사기 쇼핑몰 “검색하면 다 나와”


쇼핑몰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의 상호명ㆍ대표자명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 등이 게시돼 있는지 확인한다. 의심이 들 때는 해당 사이트 하단에 기재된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검색ㆍ확인할 수 있다.


단기간에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고 사라지는 사기성 사이트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확인 결과 일치하지 않거나 휴업·폐업 등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일단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제, 안전하게 하자


거래가 끝날 때까지 은행 등 제3자가 거래 대금을 보관하는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 제도를 이용하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소비자가 물건을 확인하고 구매 결정을 해야 판매자에게 돈이 입금되므로 안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품도 훨씬 쉽다.


소비자의 결제 안전을 보장해 주는 매매보호 장치로서는 에스크로 외에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보험 등이 있다.


신용카드 결제는 계좌 이체나 무통장 입금보다 여러 모로 안전하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2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3회 이상 할부로 구매한 경우에는 제품에 이상이 있거나 지나치게 비싸게 구입했다면 7일 이내에 판매자와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청약 철회 즉,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청약 철회는 신속하게!!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배송 과정에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제품은 받은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는 △단순 변심의 경우 7일 이내 △표시·광고내용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상품 공급일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정당한 환불 요구를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해약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 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다. 내용 증명 우편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가격은 싼데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너무 저렴한 가격을 발견하고 덥석 구매했다가 낭패 당하는 경우가 많다. 유명 스포츠신문에 거의 반값에 내비게이션 등을 판매한다는 신문 광고를 내고 대금만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있었다.


가격비교사이트 등에 낮은 가격으로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은행 입금을 유도해 대금만 받고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경매 사이트에서 판매자로 참여해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는 구매자가 솔깃할 만큼 싼 가격을 제시하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현금 결제(계좌 이체 등)를 유도하는 것이다. 구매자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싫어 꺼림칙함을 무릅쓰고 돈을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한다.


알뜰 쇼핑에 유용한 가격비교사이트도 100% 신뢰하지 말고 참고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2008년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3개 가격비교사이트의 가격 정보를 조사해 본 결과 가격 정보의 약 22%가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마음대로 고치니?


어떤 쇼핑몰은 특정 제품에 대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고객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ㆍ환불 불가 △흰옷ㆍ가방ㆍ액세서리ㆍ니트류 교환ㆍ환불 불가 △세일상품은 교환ㆍ환불 불가 등을 쇼핑몰 사이트에 고지했다며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지만 모두 불법 행위일 뿐이다.


이 외에도 △환급을 할 때 적립금으로만 전환하는 행위 △교환을 1회에 한정한다고 규정하는 행위 △“교환ㆍ반품은 상품을 받으시고 24시간이내에 문의, 3일 이내에 배송해야 함” 등과 같이 청약철회 기한을 임의로 규정하는 행위 등도 모두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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