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쇼핑몰에서 구입했는데 실제 판매자는 다를 수 있다?
‘통신판매중개자’는 상품 하자 등에 직접 배상 책임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국소비자원 이후정 차장, 부산소비자신문 2021.3.26. 게재]
빠른 배송으로 유명한 국내 인터넷 쇼핑 기업이 지난 3월 11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첫날 거래는 주당 49.25달러로 마감되었고 이에 따른 시가총액은 우리 돈으로 약 101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 코스피 기업들의 시가총액 2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놀라운 일이다. 인터넷 쇼핑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3위의 반도체 기업보다, 연 매출 100조원이 넘는 자동차 기업보다 크다. 물론 미국에서 상장된 기업과 국내 기업의 시가총액을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다. 다만, 미국의 인터넷 쇼핑몰 기업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비싼 기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딴 세상 이야기 같더니, 이제야 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25.2조원이었던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 거래액은 2020년에는 161.1조원으로 뛰었다.
인터넷 쇼핑몰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나, 쇼핑몰 운영자가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과 하나의 쇼핑몰에 여러 판매자가 입점하여 판매하는 오픈 마켓형 쇼핑몰이 대표적이다. 초창기에는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쇼핑몰이 대부분이었으나, 오픈 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오픈 마켓은 여러 품목의 다양한 상품을 하나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과 같은 상품도 여러 판매자가 입점하여 판매하므로 가격이나 배송비 등 거래 조건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오픈 마켓이 거래 중개자의 역할을 넘어, 직접 마케팅을 기획하여 상품을 매입ㆍ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앞서 언급한 미국 상장 기업도, 오픈 마켓이면서 직접 판매하는 상품이 많은 대표적인 쇼핑몰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상품의 판매자가 입점 업체인지 또는 오픈 마켓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판매자(통신판매업자)와 중개자(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상품의 하자 등으로 발생한 환불, 교환, 수리 등 책임은 중개자가 아닌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한 상품의 판매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어야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개 판매와 직접 판매를 병행하는 오픈 마켓들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그러한 구분이 알기 쉽게 명확히 표시되고 있지는 않다. 소비자는 오픈 마켓에 입점한 개별 판매자가 아닌 쇼핑몰 자체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보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막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쇼핑몰 측에서 자신은 거래 중개자일 뿐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많은 소비자들은 오픈 마켓이 입점업체를 관리할 책임이 있고,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과정에서도 광고부터 주문과 취소 등 중요한 과정을 담당하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 마켓을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포함하여 구분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4.14.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소비자 피해 시 이제부터 플랫폼 사업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고 단순히 해석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갑자기 커지는 것처럼 보도하는 뉴스도 있는데, 이는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 입법안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표시, 광고, 공급, 계약서 교부 등 행위를 하여 마치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한 경우와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 대금 수령 등 중요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과실로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현행 법령에서도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가 아님을 알리는 면책고지를 이행하지 않거나 입점한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자기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 개정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기존에 없던 책임을 부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보다 더욱 눈 여겨 볼 지점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또 거래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명확히 고지하도록 강화한 부분이다. 이는 법에서 강제하지 않아도, 또는 기존의 법령에 의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가 당연히 이행했어야 할 소비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 소비자도 오픈 마켓 등 인터넷 쇼핑 이용 시에는 거래 당사자인 판매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구매 전 판매자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