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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1. 18:03

롯데 팬(스무살 여대생)이 부산 사직구장에서 파울볼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두개골 골절로 1년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구단 측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한다네요.



야구장에서 파울볼에 맞으면 정말 구단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요? 



야구 티켓에는 "운동장에서 연습 혹은 경기 중 파울 볼, 기타에 의하여 부상을 당할 때는 주최측이 현장의 응급치료만 책임지고 그 뒤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이 있다고 하는군요.



이 약관에 따라 구단 측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약관은 지난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을 권고한 바 있는 불공정 약관입니다.



안전망 등 안전 시설물을 적절하게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구단측의 고의나 과실 여부 또는 시설물의 하자 여부를 가리지 않고 책임을 면책할 수 없다는 이유이지요.



여대생이 파울볼을 맞은 상황에서 안전그물의 높이가 낮았다거나, 구멍이 뚫려 있는 등 시설물에 하자가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단, 구단 측이 위험을 알리는 표시와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안전 시설물을 적절히 운영하는 등 과실이 없다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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