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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0. 08:55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안 했다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손해액의 80%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40609092409908



금감원 지침에 따르면 인터넷 뱅킹 대출 시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은행 측은 이번 보이스피싱은 스마트폰 뱅킹 대출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반발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뱅킹이든, 스마트폰 뱅킹이든, 전화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비대면 거래에 있어 안전한 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옹색한 변명입니다.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금융사들도 넋놓고 앉아서 나몰라라 하고 있지 말고,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계기로 안전한 금융 거래를 위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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