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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15. 18:05

최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되는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웹하드와 같이 매달 자동 결제를 하는 사이트인데요. 무료 체험권을 이용해 가입을 유도 하면서 무료 기간 후 유료 결제로 변경된다는 약관을 숨겨놓는 수법이 가장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꼼수도 없이 아무런 동의도 없는데 개인정보만 구해다가 멋대로 가입시켜놓고 결제를 해가는 경우도 있는 듯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입 됐다면 당연히 기존에 결제한 금액을 환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 병문안 가서 셀카 찍는 소리 말고 가입에 동의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시켰다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했으므로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런 사업자들은 콩밥 특선식을 먹여드려야 하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처벌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소비자가 강하게 나온다 싶으면 환불해주고 퉁치는 식이죠. 피해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 단속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듯합니다.


 

반면 무료 체험을 핑계로 형식상 소비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업체 측에서는 소비자가 ‘유료 결제 약관’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나 이것 역시도 병문안 가서 셀카 찍고 앉아있는 소리입니다.


 

업체는 무료 기간 종료 후 유료 기간으로 전환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곳에 숨겨 놓고 소비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도 한참 억지입니다.


 

가입 당시에 해당 약관을 볼 수 없었음을 강하게 어필하시고 업체가 끝까지 환불을 안 해주면 유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의도 없이 돈을 빼가는 이런 업체들은 양심이 매달 자동이체로 어디로 빠져나가는 모양입니다.


 

- 소비자상담센터 : 전화 1372번

- 한국소비자원 : http://www.kca.go.kr

- 소액결제중재센터 : http://www.spayment.org 전화 1644-23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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