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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5. 18:56

연금보험은 사업비 떼고 시작하는 장기 상품

장단점 따져보고 가입해야 노후 자산 설계에 도움


 

즉시연금은 어떤 상품?


보험회사의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해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거치한 후 연금개시 시점이 도래하면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이 경우 미리 연금 개시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미리 가입할 필요가 있다.

반면 보험료를 적립(또는 거치)하는 기간을 거치지 않고 연금이 필요한 시기에 일시금을 납입하고 바로 연금 급여를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즉시연금’이라고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목돈을 넣은 후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즉시연금은 다시 종신형 상품과 확정형 상품, 상속형 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납입보험료(원금)과 이자를 연금 급여로 나눠 받는 상품이며, 확정형 상품은 10년, 20년 등 정해진 연금 수령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연금 급여로 나눠 받는다. 상속형은 이자만 연금 급여로 받고 사망 시 원금은 자녀에게 상속하는 상품을 말한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형은 오래 살수록 유리한 반면 일찍 사망해도 남은 원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 단, 보증 기간이 있어 가입시 정한 보증 기간 10~30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종신형은 중도해지가 불가하다. 이는 연금을 수령하다 큰 질병 등으로 사망이 임박했을 때 중도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왜 인기가 좋을까?


즉시연금은 목돈을 넣으면 만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개인연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 등을 맞은 고령자의 노후 자산 설계에 적합한 상품이다. 따라서 대부분 상품의 가입 연령이 40세 또는 45세 이상이며 가입 금액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최근 즉시연금이 인기몰이를 한 이유는 연금 상품에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보험의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에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준다. 이는 즉시연금뿐만 아니라 모든 연금 상품이 마찬가지다.

즉시연금은 10년을 유지하는 계약 조건만 지키면, 가입 즉시 연금 급여를 받으면서도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받는 연금 급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0% 이상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에게는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즉시연금은 재산 상속에도 유리하다. 상속형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계약자를 자녀 등 피상속인으로 변경해 연금을 이전시킬 수 있다. 상속시킨 원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비과세 혜택 없어진다던데


비과세 혜택을 노린 고소득 가입자가 몰리자, 즉시연금이 부자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2012 세법개정안을 통해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는 종신형과 상속형 모두 10년 이내에 납입보험료(원금) 또는 이자 수익으로 연금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15.4%)를 납부해야 한다.

가입 즉시 연금 급여를 지급받으면서도 비과세 혜택을 누리던 기존의 이점이 사라진 것이다. 다만, 55세 이상으로 종신형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5.5%)으로 과세한다. 또 연 200만원 이하나 사망ㆍ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인출은 비과세된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즉시연금에 가입하려는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일부 생명보험사에서는 가입자가 너무 많아 상품 판매를 중지할 정도다.

가입시 알아야 할 점

즉시연금이 비과세 혜택 등 장점이 많은 금융 상품이지만 무작정 가입하는 것은 곤란하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장기 저축성 보험 상품이기 때문이다.

사업비 떼고 시작하는 보험 상품 = 보험 상품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다. 즉시연금의 사업비는 총액의 4~8%에 이른다. 1억원을 납부하면 맡기자마자 4백만~8백만원은 사업비로 떼는 셈이다. 따라서 즉시연금 상품의 공시 이율도 가입자가 납입하는 원금에 대한 이율이 아닌 사업비를 공제하고 난 차액에 대한 이율이다.

즉시연금의 공시 이율은 변동 금리 = 즉시연금 상품의 공시 이율은 향후 수령할 연금 급여액과 직결된다. 상품에 가입할 때 제시된 공시 이율은 향후 기준 금리의 변동과 보험사의 자산 운용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통 보험사의 공시 이율은 매달 바뀐다. 공시 이율이 낮아질 경우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 금리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로 금리가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상품이 최저보증이율을 정해두고 있지만 약 2~3%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공시 이율이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예적금과 같은 다른 안전성 금융상품의 금리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는 예상은 가능하다.

최소 10년 유지 가능한 금액으로 가입 = 연금 상품의 비과세 혜택은 최소 10년 동안 계약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 동안 사망 전까지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받는 종신형 상품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지급 받는 상속형 상품은 중간에 해약이 가능하지만 계약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져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물어내야 한다. 따라서 전 재산을 탈탈 털어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위험하며, 여유자금을 두고 최소 10년간 묶어두어도 좋은 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 이 글은 소비자시대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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