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main image
분류 전체보기 (213)
사회 (51)
소비 (68)
경제 (11)
교육 (0)
문화 (2)
(4)
단상 (43)
여행 (2)
광고 이야기 (7)
언론기고 등 (23)
테니스 이야기 (2)
Visitors up to today!
Today hit, Yesterday hit
daisy rss
tistory 티스토리 가입하기!
2012. 8. 29. 10:01

전화로 이벤트에 당첨됐다거나, 길거리 방문판매 등으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연료절감기 등을 샀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중 판매 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하거나(네비게이션, 블랙박스), 효과가 없거나(연료절감기), 구입가격만큼 휴대폰 통신비 지원 등을 약속해놓고 제대로 이행 안 되는 경우 등입니다.

 

 

문제는 이런 판매자가 대부분 사기꾼이나 마찬가지여서 환불 등으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상품 정보에 어둡고 판매자의 말을 쉽게 믿는 소비자를 타겟으로 삼기 때문에 더욱 열받는 판매 행위입니다.

우선 전화나 길거리에서 먼저 접근하는 판매원을 만났을 때는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여도, 설명이 그럴 듯해도 바로 구매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좋은 조건이라면 왜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화려한 언변에 속아 구매한 경우, 뒤늦게 환불 등 해결을 시도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판매방식은 방문판매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법에 따라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1. 청약철회

방문판매법에서는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즉,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는 설치형 제품이라 판매자들이 판매하면서 제품을 설치해버립니다. 사용한 제품은 청약철회에 규정에 의한 환불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는 거죠.

2. 허위과장 광고, 기만적 판매행위

블랙박스의 경우, 4채널 제품이 아닌데도 4채널 제품이라고 팔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연료절감기 역시 광고대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방문판매법에는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거래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법규정을 근거로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판매자는 자기가 허위과장 광고를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블로그 상품 설명 캡쳐, 계약서, 녹취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허위과장 광고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내용증명의 활용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때는 전화나 말로 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을 이용하시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장이 어떤 내용이 수신인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간의 분쟁 내용과 분쟁 발생 시기 등을 증명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작성 방법 : http://www.kca.go.kr/modules/contents/contents.jsp?contentsNo=87&menuNo=276)

4. 항변권의 활용

물론 판매자는 이런 일에 익숙하므로 소비자가 아무리 법적 근거를 갖고 대응해도 '배째라' 정신으로 일관할 것입니다. 보통 이런 상술의 경우, 소비자의 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했을 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래 계약을 체결하고 할부 결제를 했는데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품은 받았지만, 그것이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액 지급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카드사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발송된 '내용증명'과 '계약서' 등 근거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5. 신고된 방문판매업체인지 확인


또한 판매자가 방문판매자로 제대로 신고한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방문판매업체는 시군구청 등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하게 신고하지 않은 업체라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자체에 고발하여 영업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알아봤는데 판매자가 정당하게 신고한 업체라면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한 '허위과장 광고' 또는 '기만적 판매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에 단속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소비자상담 신청


이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잘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런 사기성 판매자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겠죠. 말씀드렸듯이 저런 판매자들은 '배째라' 정신으로 소비자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대응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것이며, 그 와중에 소비자가 지쳐서 포기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환불해주면 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쉽게 환불해 줄 이유가 없지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하다하다 안 되면 민사소송을 해야는데, 돈 40만원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타고 앉아서, 소비자의 시간과 인내심을 자신의 방패로 삼아 돈을 버는 자들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소비자상담센터(전화 1372번), 관할 시군구청 등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나 검찰처럼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유용한 도움말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