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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1. 20:49

 

 

컴퓨터나 가전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제품이 고장 나기도 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소비자의 잘못도 없는데 고장이 났다면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유상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상수리를 받는 과정에서도 소비자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유상수리를 받았는데도 같은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기껏 돈을 들여서 제품을 고쳤는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싶더니 또 같은 고장이 발생합니다. 유상수리한 업체에 연락했더니 자기는 모른다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 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고장을 수리하려고 이미 돈을 줬는데 수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돈을 또 내라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유상수리를 받았는데 2개월 이내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다시 발생할 경우, 수리업체에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수리비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수리업체에서 또 손을 봤는데도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처음에 지급한 수리비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너무 많은 금액을 수리비로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 방문해 제품을 수리하는 ‘출장 수리’의 수리비에는 출장비ㆍ부품비(부품 교체시)ㆍ인건비(기술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수리비가 법적으로 책정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수리업자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교체하지 않아도 될 부품을 교체하거나, 부품을 교체한 경우 부품비를 시중 판매가보다 훨씬 비싸게 받는 등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정한 수리비 기준이 없다보니 한번 지불하고 나면 수리비 과다를 이유로 돈을 되돌려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장 수리를 요구할 때는 전화상으로 사전에 수리비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합니다. 출장비와 인건비 등이 얼마씩 책정되는지 확인해서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업체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제품을 고쳐준다면서 고장은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만 일으키는 일부 몰지각한 수립업체들. 꼼수로 돈을 벌려는 삐뚤어진 마인드부터 수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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