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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1. 20:12

 
더위를 피해, 몸매 관리를 위해 수영장을 찾는 소비자가 부쩍 늘었다. 수영장에서는 어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까? 중도 해지시 적정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피해, 시설물에 이용객이 다치는 피해 등을 조심해야 한다. 어떤 사례가 있고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 해지 요청하면 환급금은?


감기와 비염으로 중도 해지하자 과도한 위약금 공제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 김모 씨는 2012년 4월 자녀 2명의 6개월 이용권을 등록하며 각 24만3천원씩 총 48만6천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수영장을 다니던 자녀가 감기와 비염이 잦아 한달도 채 이용하지 못하고 중도 해지를 요청했다.

수영장 측에서는 1인당 24만3천원은 할인된 금액이었다며 환급금 산정 시에는 정상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고 주장했다. 위약금 20%와 카드수수료까지 공제하고 책정한 환급금은 총 21만원 정도였다. 6개월 중 1개월만 이용했는데 환급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한 김씨는 한국소비자원을 찾았고 피해구제를 통해 적정한 환급금을 받았다.

임신으로 중도 해지했는데 환급 불가 주장

인천시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 씨는 2011년 11월 수영장 4개월 이용권을 21만5천원에 구입했다. 두달 가량 이용한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중도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수영장 측은 이용권은 양도만 가능하다며 환급금 지급을 거부했다. 수영장은 박씨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후에야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환급금을 지급했다.

수영장은 일회성이 아닌 일정 기간을 이용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중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을 두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 환급을 아예 거부하거나 과다한 금액을 공제하는 피해 등이 발생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기준에서는 소비자가 이용권 계약을 해제할 때, 이용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총 이용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용 도중에 해제할 때는 총 이용 금액의 10%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찔리고 넘어지고…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



수영장에서 못에 발 찔린 어린 아이
경기도에 사는 40대 여성 한모 씨는 2011년 7월 6살 자녀를 수영장에 보냈다가 아이의 발에 못이 찔리는 상처를 입었다. 한씨는 수영장의 관리 소홀로 상처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수영장 측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병원비를 지급하고 수영장 이용료를 환급했다.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져 인대 파열된 어머니

경기도에 사는 40대 여성 유모 씨의 어머니는 2011년 6월 수영장 탈의실에서 나와 걸어가는 도중에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져 우측 어깨 관절이 손상됐다.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인대파열 진단이 나와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유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했고 치료비가 확정되면 과실 비율을 따져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수영장 측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로 인해 미끄러운 지면이 생길 수 있고 소비자가 맨몸으로 이용하는 수영장 특성상 이용자가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날카로운 이물질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기준에서는 소비자의 신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영장 측의 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단, 배상액의 명확한 산정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와 협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주의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과실 비율을 따져봐야 한다.

물놀이 용품 소비자 피해

튜브는 터지고 방수팩은 물 새고, 소비자 불만 터지고 지갑 돈 새고


8천원 방수팩 불량으로 70만원 손실 = 인천시에 사는 20대 여성 김모 씨는 2011년 8월 8천원에 물놀이용 방수팩을 구입했다. 그러나 방수팩에 물이 새는 바람에 안에 들어있던 휴대전화가 침수됐다. 판매자는 사용상의 부주의 탓이라며 보상을 거부했고 김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했다.

이후 판매자가 수리비에 해당하는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김씨는 새 휴대전화 구입비 70만원을 보상 받아야 한다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튜브가 터져 물에 빠진 아이 =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성 양모 씨는 2010년 7월 튜브를 1만3천원에 구입했다. 같은 달 어린 자녀가 실내수영장에서 튜브를 사용하던 중 갑자기 터져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버지가 곧 구했지만 아이가 놀라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판매자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워터파크 입장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했다.

물놀이 용품은 사용 특성상 불량이 발생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손해만이 아니라 신체상의 피해 또는 더 큰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한다. 불량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ㆍ환급 등 피해 보상이 비교적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용자가 물에 빠지거나 다른 제품이 침수되는 등 2차적으로 발생한 피해는 사업자가 적절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장의 원인이 제품 불량인지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 소비자는 사용 설명을 숙지하고 제품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결함은 없는지 시험 사용해 보는 것이 좋다.

 

 

<이 기사는 소비자시대 2012년 7월호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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