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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22. 22:29


여행은 평소에는 지출하지 않는 별도의 비용이 필요한 활동이다. 소비자는 더 즐거운 여행을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한다. 이 때문에 여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더욱 큰 실망과 스트레스를 가져온다.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대응법 등을 알아본다.

숙박 예약 취소하니 과다한 위약금 요구


피해 사례

소비자 30대 남성 김모 씨는 2012년 3월 펜션을 예약하고 32만원을 계좌이체로 입금했다. 이용일 3일 전에 사정이 생겨 계약을 취소하니 사업자는 약 7만원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환급했다. 김씨는 위약금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어떻게 대응할까?

여행지의 숙박 시설을 미리 예약했다가 일정의 변동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숙업업소 측에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호텔ㆍ펜션ㆍ콘도 등 숙박업소를 이용하기로 계약했다 취소하는 경우, 이용일로부터 며칠 전에 계약을 취소했는지에 따라 위약금이 결정된다.

김씨의 경우에는 예약 시기가 비수기이며 3일 전에 취소를 요청했으므로 위약금 없이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성수기에 위약금 없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더 일찍 해지를 요청해야 하며, 위약금 비율도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피해 예방 주의 사항

일부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서는 약관에 동의해야 예약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불리한 약관에 동의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도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숙박시설 예약시 계약금으로 이용 요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약금은 가급적 최소한의 비용만 지급하는 것이 좋다.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 훼손


피해 사례

소비자 50대 여성 안모 씨는 2012년 4월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서 관리하는 유료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워 두었다. 식사를 마친 후 차량의 라이트와 범퍼가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 식당 측에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가해 차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 안씨는 식당 측에 수리비 배상을 요구했다.

어떻게 대응할까?

숙박업소나 식당에 주차해 둔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도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대부분 가해자가 말없이 가버린 후에 차량 파손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거나 주차장에 CCTV가 있다면 가해 차량을 찾아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관리 책임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상법 152조 제1항에서는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숙박업소나 식당 측에서 CCTV 설치, 주차요원 배치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훼손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해 예방 주의 사항

숙박업소, 식당 등에 있는 주차장이라고 할지라도 배상 책임을 묻기 힘든 경우도 있다. 업소 측에서 소비자의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별도의 시설이나 조치 없이 단지 주차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로부터 임치한 것인지 여부를 두고 법리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주차장에 별도의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업소 측에 주차 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 열쇠를 맡기는 등 차량 위탁 사실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주차장에서 바로 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된 경우 파손된 장소가 주차장이 맞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주차된 차를 다시 운행할 때는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진 등을 찍어두어 근거 자료를 확보하도록 한다.

 

 

 

 

< 이 기사는 소비자시대 2012년 6월호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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