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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3. 17:59

 

 

■글/이후정<한국소비자원 홍보팀>

장난감은 어린이에게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창의력을 키워주는 도구이기도 하다. 어린이날에는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주는 선물이기도 한 장난감. 어린이의 전유물이자, 어린이에 의해 사용되고,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장난감은, 그러나 때로 어린이의 안전을 해치는 ‘흉기 아닌 흉기’가 되기도 한다. 어린이가 아닌 어른의 기준으로 장난감을 만들고 선택하기 때문이다.

진짜 못지않은 장난감 무기류 위험성


 

 

서울에 사는 11세 남자아이는 2011년 1월 비비탄 총알에 눈을 맞아 상처를 입고 1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같은 해 3월 서울의 15세 남자아이도 친구가 쏜 비비탄 총알에 맞아서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인천에 사는 13세 남자아이는 2011년 2월 화약 총을 갖고 놀다 화약이 폭발하며 손목과 손 등에 화상을 입었다. 경기도에 사는 12세 남자아이도 2010년 8월 주머니에 있던 화약 총이 폭발해 허벅지와 손등에 화상을 입었다.

경주시에 사는 4세 여자아이는 2011년 3월 방에서 놀다가 장난감 칼의 뾰족한 끝 부분에 오른쪽 눈을 찔리는 사고를, 서울에 사는 6세 남자아이는 2011년 3월 자신의 누나와 장난감 화살을 가지고 놀다가 화살 끝에 붙어있는 딱딱한 고무에 눈을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총이나 칼 모양을 본뜬 장난감은 어린이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완구 중 하나이다. 나뭇가지를 꺾어 총 싸움을 하고 칼 싸움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부모라면, 장난감 총이나 칼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어린 자녀의 요청을 무시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비탄 총ㆍ화약 총ㆍ칼ㆍ화살 등 장난감 무기류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완구 상품이다. 주로 비비탄 총알을 삼키거나, 귀에 넣는 사고가 많지만 이는 총알에 눈을 맞거나 장난감 칼이나 비비탄 총의 총구 등에 찔리는 사고에 비하면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판매되는 장난감 총은 어린 아이가 갖고 놀기에는 부적합할 정도로 강한 파괴력을 갖고 있어, 눈과 같이 약한 부위에 맞는 경우 시력을 상실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좀 더 실제 무기와 비슷한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하는 어린이의 욕심을 이용한 어른들의 상술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총에 장착하고 쏘면 큰 소리와 불꽃을 내며 터지는 화약이나 불꽃놀이 폭죽도 위험하다. 부주의한 아이들이 주머니 등에 여러 개의 화약을 넣고 다니다 터져 화상을 입거나, 호기심에 다수의 화약을 한꺼번에 터뜨리다 다치는 경우도 있다. 학교 앞이나 동네 문구점에서 이런 화약류 장난감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안에서 붙으면 큰일 나는 자석

 


2005년 미국에서는 만 2세 어린이가 자력이 강한 장난감 소형자석을 두 개 삼켰는데 이것이 소장 사이에서 붙으면서 장폐색과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12월 만 2세 어린이가 복통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는데 확인한 결과, 뱃속에서 28개의 자석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소장 12곳과 대장 1곳이 천공되어 봉합과 절제 등의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물질을 삼키는 것는 어린이에게 가장 흔히 일어나는 안전사고다. 어린이는 모든 물체를 입에 가져가는 행동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석을 이용한 완구도 어린아이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날카로운 물건이 아니라면 삼켜도 대개는 배변으로 나오기 마련이지만, 자석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두 개 이상을 삼킨 경우 몸속에서 장을 사이에 두고 자석끼리 붙어 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두 자석 사이에 붙은 장에 구멍이 뚫리는 장천공이나 괴사가 일어나는 장폐색, 감염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최근 어린이의 지능 발달에 좋은 블록 쌓기나 조립식 완구, 서로 끌어당기는 특성을 이용한 낚시와 같은 완구에 자석이 많이 사용되면서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 장난감은 크기도 어린이가 삼키기 쉽다. 아이가 자석 완구를 삼키는 경우에는 외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처치가 힘들다는 점도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더욱 높인다.

우리아이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장난감 구입시에는 어린이의 연령에 맞는 장난감을 골라준다. 제품 포장에는 사용 적정 연령이 표시돼 있다. 불량 제품을 피하고 안전성이 인증된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 품질 표시와 안전 표시를 꼼꼼히 살펴본다. 표시 사항에 문제가 없더라도 구매 전에 직접 제품을 보고 날카로운 부분은 없는지, 플라스틱 재질 등 얇아서 쉽게 부서질 우려는 없는지 살펴본다. 장난감에 손가락 등이 끼일 수 있는 틈은 없는지 확인한다.

비비탄 총 등은 절대 얼굴과 머리를 향하여 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비비탄 총을 갖고 놀 때는 보안경을 쓰도록 지도한다.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켰을 때는 숨을 쉴 수 있다면 기침을 하게 한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나이라면 직접 기침하는 시범을 보이면서 따라하도록 한다. 이물질이 코에 들어갔을 때는 이물질이 들어 있지 않은 쪽의 콧구멍과 입을 막아주며 코를 풀어보게 한다. 이물질이 빠지지 않으면 절대 무리해서 빼내려 하지 말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는다.

자석이 들어가는 장난감을 포함한 어린이용 공산품을 구입할 때는 삼킴사고 등을 염두에 두어 신중하게 결정한다. 놀이 전후로 부품이 탈락해 없어진 곳은 없는지 개수는 맞는지 보호자가 확인하도록 한다.

작은 자석과 자석 부품은 실수나 의도적으로 삼킬 수 있는 어린이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물건을 입으로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 어린 아이(특히 3세 미만)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석 제품을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자녀가 자석을 삼키거나 이물질로 인한 삼킴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도록 한다. 복통, 메스꺼움, 구토와 설사 등 복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삼킴사고를 의심해보도록 한다.

어린이날 선물로 구입했는데 품질 불량
아이도 울리고 부모도 울리는 무책임한 판매자 어쩌나

조립 안 되는 ‘짝퉁’ 브랜드 블록완구

부산시에 사는 30대 남성 김모 씨는 2011년 4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녀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주기 위해 블록 완구를 구입했다. 상품 소개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록 완구라고 표시했지만 배송된 상품은 해당 브랜드가 아닌 유사 제품이었다.

게다가 제품은 블록과 블록이 서로 제대로 맞물리지 않아 제대로 조립할 수 없는 등 장난감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환급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교환은 가능하지만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한 후에야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털 빠짐 심해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은 장난감

서울시에 사는 30대 여성 고모 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아의 치발기 겸용 완구를 구입했다. 상품을 배송 받은 후 표시된 세탁법에 따라 세탁 후 이용했는데 인형의 코 부분에서 실이 많이 빠져 아이가 그것을 먹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매자는 제품을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섬유심의를 받은 결과 털 빠짐이 있어 유아완구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심의결과를 받고서야 환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어린이날을 맞아 선물로 구입한 장난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불량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완구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소비자상담 역시 제품 불량 및 AS 미흡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불량이나 파손된 제품을 판매한 후 교환이나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불량제품이어서 교환했는데 또다시 불량제품을 보낸 경우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장이 나서 수리를 요구했더니 소비자 과실이라며 거부하는 경우 △수리를 맡긴 제품을 수리하지도 않고 되돌려 보낸 후 처리를 기피하는 경우 △외국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판매자가 A/S를 외국 본사로 연락해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사후 처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 대처할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중 아동용품)의 보상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 교환이나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는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제품 교환을, 제품 교환도 불가능할 때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도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경우, 제품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제품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철회를 요구할 때는 전화로만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나중에 판매자가 그런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 청약철회 기간 내에 요구했다는 근거 자료가 없어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 기사는 소비자시대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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