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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16. 21:55

소셜커머스 업계가 심상치 않다. 대표적인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는 최근 대규모 인원 감축을 단행했다. 업체 측에서 밝힌 감축 인원만 100명이다.
 

위메프의 이번 감원 사태를 소셜커머스 거품이 붕괴하는 현상의 시작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거침없이 시장의 몸집을 불려가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았던 소셜커머스. 왜 흔들리고 있을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해답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13일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주의하라는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가 밝힌 주요 피해 유형은 △할인 전 가격을 높여 잡아 할인율을 과장하는 문제 △유명브랜드의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판매(사례 :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뉴발란스 운동화’를 판매했던 소셜커머스 업체와 공급업를 (주)이랜드가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 △소셜커머스를 표방한 사기 사이트들이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케이마트, 사다쿠, 클릭데이 등) △온라인캐쉬, 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상품권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피해 등이다.
 

이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왜 소셜커머스를 떠날 수밖에 없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소셜커머스가 소비자에게 각광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가격이다.

그런데 최근 소셜커머스가 판매하는 제품(배송 상품)의 할인율을 보면 인터넷 최저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여전히 50% 이상의 할인율을 광고하고 있다.

할인 전 가격을 부풀려서 할인율만 뻥튀기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속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소비자는 이제 판매하는 제품이 위조품인지 진품인지도 확신할 수 없다. 돈만 받고 영업을 중단하는 사기성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어딘가 낯익은 모습 아닌가? 바로 인터넷 쇼핑몰의 초창기에 등장했던 소비자 피해들이었다. 소셜커머스는 안타깝게도 인터넷 쇼핑몰이 이미 저질렀던 과오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배송상품에 있어서는 저렴하지도 않고 상품에 대한 믿음도 주지 못하는 소셜커머스. 남은 것은 음식점 등의 외식업체나 마사지 등의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기 위해 소셜커머스를 찾는 소비자다.

하지만 이것도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다. 수많은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업체를 섭외하려는 경쟁도 치열해졌다. 문제는 저렴한 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고 광고 효과를 얻고자 하던 입점 업체들이 기대만큼 큰 재미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쿠폰 이용 고객이 단골 고객이 되는 경우도 드물거니와 수많은 업체들 사이에 묻혀 상호조차 알리는 것도 버겁다.
 

소셜은 없고 커머스만 남았다는 비판을 받는 소셜커머스. 입소문과 SNS를 통해 공동구매자를 모은다는 본연의 마케팅 원리보다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세워 광고 물량 공세로 시장을 넓힌 ‘기형적’ 소셜커머스의 예견된 운명은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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