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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 13:51

휴대폰 진짜 가격, 궁금해요?  궁금하면 '할부원금'

공짜폰이라고 했다. 설명을 들어보니 이것저것 할인도 많고 최신 스마트폰을 별 비용 부담 없이 쓸 수 있겠다 싶었다. 그런데 웬걸. 주변에 물어보니 바가지를 썼다고 한다.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니 할부원금이 90만원이라고 나온다. 그런데 할부원금이 뭐지?

할부원금을 판매자 마음대로 수정


충북 청주시에 사는 진모 씨의 어머니는 사용하던 핸드폰이 고장 나 새로 구입하기 위해 판매점을 찾았다. 판매점 직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단말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공짜폰이라면서 휴대폰을 판매했다. 그러나 한 달 후 요금청구서에는 단말기 할부금 1만6천6백90원이 청구돼 있었다. 확인해보니 단말기의 할부원금이 64만7천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공짜폰이라고 안내했던 담당 직원에게 항의하자 직원은 판매 당시 단말기 대금을, 통신사 보조금 금액과 비슷한 23만8천원으로 책정했는데, 결재 과정에서 상사가 금액을 올리자며 수정액으로 고쳤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계약서에는 23만8천원이라고 쓰여 있는 글자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64만7천원을 고쳐 넣은 흔적이 분명했다.

→ 공짜폰이라며 판매하는 휴대전화를 구입했는데 뒤늦게 단말기 할부대금이 청구된 사례다. 판매 직원이 책정한 할부원금을 그 직원의 상사가 할부원금을 높이기 위해 제멋대로 수정했다. 소비자는 단말기 대금, 즉 할부원금이 모든 판매점이 똑같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황당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할부원금은 매일 바뀌며, 그나마도 사례에서 보듯이 판매자가 재량껏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공짜폰? 정상가보다 높은 할부원금 책정

서울시 강북구에 사는 김모 씨는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며 기기변경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았다. 7만원이 넘는 정액요금제를 3년 약정으로 사용하면 판매가 1백만원 가까이 되는 최신 제품을 판매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계약을 체결한 김씨는 뒤늦게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제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할부원금은 판매가와 비슷한 90만원이었지만 비싼 요금제에 따른 요금 할인이 커서 할부금을 조금 내는 것처럼 착각하게 됐던 것이다. 실제로 같은 시기에 제품을 구매한 다른 소비자의 할부원금은 약 50만원에 불과했으며, 훨씬 저렴한 요금제와 짧은 약정 기간으로 계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의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면 매달 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일부 판매자는 이런 요금 할인 혜택을 마치 단말기 대금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가 할부원금과 약정 요금제에 따른 요금 할인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한 상술이다.

예를 들어, 정액요금제 8만원(부가세 포함)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해 매달 2만5천원의 요금 할인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할부원금 90만원에 가입한 소비자는 매달 단말기 할부대금이 3만7천5백원을 납부한다. 그러나 판매자는 단말기 할부대금에서 요금 할인 금액을 뺀 1만2천5백원이 단말기 할부금인 것처럼 설명한다. 이 때 소비자가 매달 내는 돈은 9만원이 넘는다.

할부원금 50만원에 가입한 소비자와 비교하면 차이는 명확하다. 이 경우 매월 단말기 할부금은 약 2만원이다. 요금 할인액이 단말기 할부금보다 커서 요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할부원금이 0원인 경우에는 8만원 요금제를 사용해도 매달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5만5천원에 불과하다.

결국 정액요금제 가입에 따른 요금 할인을 내세워 저렴하다고 광고하는 판매자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셈법을 하는 것이다.


필수 질문 “할부원금이 얼마에요?”

이런 상술은 소비자가 통신사의 복잡한 통신 요금 할인 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판매자는 시세를 잘 아는 소비자가 오면 정상 판매가를 받거나 때로는 가입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면서까지 할부원금을 낮춰주는 반면, 시세에 어두운 소비자가 오면 정상 판매가보다 높은 할부원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마법의 주문이 있다. 바로 “할부원금이 얼마에요?”라는 질문이다. 할부원금은 정액요금제에 따른 요금 할인 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순수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가를 말한다. 즉 소비자가 납부하게 되는 진짜 가격이다.

보통 매장에 가면 판매자는 할부원금은 잘 말하지 않는다. 대신 제품의 출고가와 약정 할인, 즉시 할인, 요금 할인 등 각종 할인 제도를 설명하며 소비자가 매달 납부할 금액만 강조한다. 할인받는 금액을 먼저 말해서 제품의 판매가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다.

매달 납부할 금액만 말하게 되면, 수십만원의 할부원금이 24개월 등 기간에 따라 나뉜 할부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느껴진다. 게다가 요금 할인 등을 적용하면 단말기 할부금 없이 정액 요금제만 내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약정 할인, 요금 할인 등은 같은 통신사라면 어떤 판매점에서 사도 다르지 않다. 통신사를 선택하는 단계에선 중요한 정보지만 특정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판매자를 찾는 단계에선 크게 중요치 않은 정보다.
판매점에서는 할부원금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실제로 자신이 지불할 가격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할부원금은 계약서에 기재되므로 계약서만 꼼꼼히 살펴본다면 판매자가 허위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여러 판매점을 돌아보며 할부원금만 확인해서 비교한다면 바가지를 쓸 염려는 없다.

가입비ㆍ유심비ㆍ할부수수료도 확인

할부원금을 알았다면 이젠 가입할 때 드는 부가 비용들을 따져봐야 한다. 가입비는 말 그대로 통신사에 새로 가입하거나 옮길 때 내야 하는 비용이다. 유심비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꽂는 유심칩 구매 비용이다. 이 두 가지 비용만 3만~5만원이 들기 때문에 가입비와 유심비를 면제해주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따져봐야 한다. 할부원금 10만원에 가입비ㆍ유심비가 있는 곳보다는 할부원금이 12만원으로 더 비싸더라도 가입비와 유심비를 면제해준다면 이익인 셈이다. 

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납부하면서 내는 할부 수수료는 할부원금을 기준으로 부여되며 통신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할부수수료는 판매점이 덜 받거나 더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아니다.

주요 용어 설명

부가세 : 휴대전화 요금에는 10%의 세금이 붙는다. 따라서 5만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한다면 실제로 내는 요금은 5만5천원이다.
출고가 :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납품하는 가격
할부원금 : 소비자가 단말기 구입비용으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
공짜폰 : 단말기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휴대전화기. 실제로는 약정 할인, 요금 할인 등 할인 금액이 할부원금과 비슷한 금액이면 ‘공짜폰’이라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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